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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기획사 돈 횡령' 친형에 징역 3년 6개월 확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2.26 11:01|수정 : 2026.02.26 11:35


▲ 박수홍 친형

방송인 박수홍(56)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의 아내 이 모(55)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 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내 이 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1심은 박 씨가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아내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2심은 지난해 12월 형량을 높여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 역시 박 씨가 동생의 개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 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며 박 씨를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법인카드 2천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이 씨는 박수홍 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씨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닌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도 "심리 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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