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 직원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심한 치아 통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4월 경기 성남시 한 치과에서 직원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둔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24년 7월부터 치아 6개에 대해 1천40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수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자 직원들이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