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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에서는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여 국회 통과를 앞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욱 기자, 회의가 조금 전 끝났다고요?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25일) 오후에 시작한 회의는 저녁 7시쯤 끝났습니다.
박 처장은 회의 시작 전에 사법제도 개편 3법 논의에 사법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장 :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장들은 회의를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즉 법왜곡죄와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법왜곡죄는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재판소원은 재판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원도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말 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오늘 회의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출퇴근길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오늘 법원장회의 열리는데 사법부 의견 어떻게 수렴할 예정이실까요?) 수고하십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는데 여당이 비판 수위를 높이자 숨 고르기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