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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간제 교사에 매년 반복되는 마약 검사 중단해야"

박세용 기자

입력 : 2026.02.25 17:16|수정 : 2026.02.25 17:16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약검사 중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마약 검사를 요구하는 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간제 교사에게 매년 마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차별적이고 불필요한 관행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수년간 휴직 후 복직하는 정규교사에게는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단절 기간 없이 지속해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에게만 매년 검사 결과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 측은 마약 사용과 무관함에도 매년 의심의 대상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기간제 교사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채용 신체검사 면제 기준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에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되는 경우에는 마약 검사를 면제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를 포함한 법 개정안이 지난 2023년 시행된 이후, 기간제 교사들은 매번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마약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사진=전교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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