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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신호 위반 차량이 오토바이 충돌…50대 사망

손기준 기자

입력 : 2026.02.25 14:21|수정 : 2026.02.25 14:21


▲ 인천 숭의동 사고 현장

인천 시내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받아 끝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25일) 교통사고처리특레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2시쯤 미추홀구 숭의동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충격으로 오토바이에서 불이나 출동한 소방당국이 진화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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