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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 곧 통과…'법 왜곡죄' 상정 전망

김보미 기자

입력 : 2026.02.25 12:08|수정 : 2026.02.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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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20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에 상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 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형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어제 오후,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약하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승환/국민의힘 의원 :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단이 자사주 아니었나.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 되어야….]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끝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왜곡죄 신설과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민심에 역행하는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하십시오. 인질로 삼은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코스피 6000, 7000 시대 선도할 민생 개혁 법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하겠단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입법 독재'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회의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항의하는 뜻에서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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