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 자원 현황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결정하고, 경증 환자 이송은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내달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오늘(25일) 이런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3∼5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골자는 ▲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 마련 ▲ 중증도에 따른 이송 병원 선정 ▲ 정보 공유 강화 등입니다.

정부는 우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끼리 개정에 합의하게 했습니다.
송영진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의료기관, 소방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지침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 합의하도록 한 것"이라며 "각 주체가 서로 조율하면서 지침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고,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합리적인 이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 응급의료체계 관계 기관들이 모여 각 지역에 맞는 이송 지침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이 실행됩니다.

이송체계 혁신안에 따라 119구급대는 중증환자(pre-KTAS 1∼2등급)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프리-케이타스(pre-KTAS)는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를 뜻합니다.
pre-KTAS 1∼2등급 중 심정지나 중증 외상 등 최중증 환자인 경우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됩니다.
그 밖의 중증환자는 광역상황실이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합니다.
만일 적정 시간을 넘겨 이송이 늦어지면 광역상황실이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환자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 수용 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 환자 중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책임집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