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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시켜줬으니 돈 줘"…공주 사립고 전직 교장 송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2.25 05:25|수정 : 2026.02.25 05:25


▲ 충남 공주경찰서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충남 공주의 한 사립학교 전직 교장과 시험문제를 유출한 교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공주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전직 교장 A 씨와 교사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 준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2024년 2학기 시험 당시 이 학교 선별 반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먼저 제공하고 시험문제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와 함께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교사 C 씨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대한 징계를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씨는 파면됐고 B 씨와 C 씨는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학교 교사들이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를 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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