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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니까 무죄"…범죄 미화·신상 비공개 논란

제희원 기자

입력 : 2026.02.25 00:46|수정 : 2026.02.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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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약물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 김 모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이미 김 씨의 실명과 사진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일부 댓글엔 피의자를 감싸거나, 범죄를 미화하는 내용까지 등장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약물 남성 연쇄사망' 사건 피의자 김 모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입니다.

사건이 불거지기 전 200명 대에 불과하던 팔로워 숫자가 최근 1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댓글에는 김 씨의 외모를 칭찬하면서 범죄를 미화하거나, "누가 뭐래도 당신 편"이라며 피의자를 두둔하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김 씨 SNS 계정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최근 "용의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피의자 사진이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사적 제재로 볼 수 있는 온라인 신상 털기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 내내 범행의 고의성, 즉 살인 의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죽을 줄 알고도 범행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밝혀 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수단의 잔혹성과 공공의 이익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상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곽준호/변호사 : 결과를 보고 잔혹성을 판단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3자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약물로 살해) 당한 사람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을 것이고….]

검찰 단계에서도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해 8월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던 33살 장형준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장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신상이 공개됐는데, 2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에도 김 씨 신상은 공개되지 않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한나영/서울 강북구 : 범죄가 저는 잔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은 사람 두 명이고 한 명은 살았다고 하지만….]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김한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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