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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장회의 개최…'사법 개혁 3법' 논의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2.25 00:32|수정 : 2026.02.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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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전국 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법원장회의가 오늘(25일) 오후 열립니다. 오늘 법원장 회의는 앞으로 사법부 대응 수위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합니다.

고위 법관들이 모여 사법 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매년 열리는 정기 일정과 별개로 임시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겁니다.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사법부 내부 의견을 모으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개혁 3법'은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과,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를 새로 도입하고,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혁 법안에 대해 신중한 도입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12일) :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해 열린 임시 법원장회의도 사법 독립 보장과 함께 법원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사법부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면서, 오늘 법원장 회의는 향후 사법부 대응 수위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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