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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경사의 유족들이 당시 해경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바다에서 70대 남성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나가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헤엄쳐 나오다 숨졌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 어머니 : 너무나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파헤치고 밝혀내겠습니다.]
이 경사의 유족은 내일(25일) 김용진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위험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데 해경청장이 여기 해당한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또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 파출소장, 팀장 등 지휘부 3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기존에 검찰이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보다 형량도 높고 사망에 대한 책임도 더 폭넓게 물을 수 있습니다.
유족 측은 해경이 평소 중대재해 예방 관련 홍보와 교육을 해 왔으면서도, 실제 이 경사가 투입될 때는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시원 변호사/유족 측 대리인 : 검찰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해양) 경찰관의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공무원도 적용 대상인데, 산업재해와 관련해 공무원이 기소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정부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