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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란봉투법 시행령 확정에 "현장 혼란 우려"

정성진 기자

입력 : 2026.02.24 17:11|수정 : 2026.02.24 17:11


▲ 지난달 2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GM부품물류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찢겨진 노란봉투법에 대한 답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집단해고 해결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이 확정된 데 대해 재계는 하청 노조들의 직접 교섭 요구가 빗발치며 현장의 혼란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기 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판단하게 했고, 해석지침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를 '구조적으로 통제'했다면 하청에 교섭권이 주어지도록 정했습니다.

재계는 이번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법으로 쟁의 행위의 대상과 범위도 대폭 확대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현대차·기아, 한국GM, HD현대, 한화오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13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143개 하청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한 하청 노조 조합원은 7천 명이 넘습니다.

이들 교섭 요구는 원·하청 구조가 복잡하고 광범위한 자동차와 조선 분야 제조사에 집중됐으나, 향후 더 많은 하청 노조들이 다양한 원청사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재입법예고를 통해 시행령을 보완하고 해석지침을 추가하는 등 재계의 우려 해소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에는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시 원청의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깨지지 않도록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즉,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초기 극심한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이 일부 보완되긴 했으나 사용자의 범위, 노동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 원·하청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쟁의와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노사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세밀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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