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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

전연남 기자

입력 : 2026.02.24 17:18|수정 : 2026.02.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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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알선 행위로 정교유착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양형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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