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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소식, 손형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찬성 164, 반대 87, 기권3, 무효 9표로 오늘(2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은 앞서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표결엔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해 자율 투표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통상 체포 동의안의 국회 통과 닷새 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졌던 걸 고려하면,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첫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회 때 3차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 3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별법도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합법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뒤 만 하루가 지나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는 만큼, 토론이 끝나는 내일 오후 법안을 표결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가팔라진 상황 속, 필리버스터 정국은 2월 임시회가 끝나는 3월 3일까지 7박 8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