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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스포츠 암표 유통 시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이익 몰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2.24 13:10|수정 : 2026.02.24 13:10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암표' 행위를 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당 판매 이익도 몰수·추징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선 몰수나 추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정 구매·판매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8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 등의 공관 인근 옥외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예외 사유는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역할을 감안해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국회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해 지난달 29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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