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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령 억울해" 부하에 대리서명 시켜 수당 챙긴 공무원

입력 : 2026.02.24 14:55|수정 : 2026.02.24 15:39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했다고 대리 서명을 시켜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이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무원 A 씨가 소속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A 씨가 지시한 대리 서명 건수는 49차례에 달했습니다.

A 씨는 이를 통해 초과근무 189시간에 해당하는 237만 원가량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파악돼 지난 2024년 8월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평소 직원들에게 "섬에 발령 난 것도 억울하니 우리는 이렇게라도 (수당을) 채워야 한다"며 대리 서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감사가 시작되자 부하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대리 서명을 했다고 말하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도 부모가 함께 등재된 서류를 제출해 부모 관련 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부하 직원에게 40분 넘게 비인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실제 초과근무를 했으나 대리 서명이라는 절차상 흠결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부하 직원들은 "A 씨가 먼저 나가면서 대신 서명을 해달라고 했고, 대필한 날에는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복무 관리자인데도 지침을 어기고 하급자들에게 부당한 인식을 심어줬다며, 공직 사회의 기강을 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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