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반쪽 아킬레스건을 온전한 제품인 것처럼 팔아 요양급여를 챙긴 업체들이 대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 지난달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반쪽이라도 별도 사용 승인이 필요 없다는 식약처 입장이 주요 근거였는데, 저희 보도 이후 식약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제품이 한 개인지, 반 개인지 명확히 구분하라는 공문을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일 식약처가 병원에 신체 조직을 납품하는 업체인 조직은행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최근 보도된 반쪽 아킬레스건 요양급여 환수 소송과 관련해,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킬레스건 납품 시 한 개 또는 반 개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SBS가 단독 보도할 당시 식약처는 "아킬레스건은 규격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승인 대상이 아니"라며 "한쪽인지 반쪽인지 나누어 관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보름여 만에 한쪽과 반쪽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셈입니다.
3년 전, 반쪽 아킬레스건을 완전한 것으로 속여 요양급여 100억 원을 챙긴 일당 85명을 검거했던 경찰은 "반쪽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식약처 해석을 주요 근거로 모두 무혐의 종결했고, 건강보험공단이 부정하게 빠져나간 요양급여를 돌려달라며 낸 1심 소송도 식약처의 같은 해석에 따라 패소했습니다.
[최정규/변호사 : 식약처가 이번 공문과 같은 명확한 입장을 당시에도 밝혔더라면 사건의 송치 여부는 물론 환수 소송 1심의 결론까지 달라졌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수 소송 2심을 준비 중인 건보공단 측은 반쪽 아킬레스건과 관련해 달라진 입장이 담긴 식약처 공문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SBS에 "안전성을 다루는 식약처 입장에서 규격에 따라 승인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요양급여 부정 수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경고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제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