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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日재력가-뉴진스 최소 3차례 만남 주선 보도에…"역바이럴, 법적 책임 묻겠다"

입력 : 2026.02.23 18:02|수정 : 2026.02.23 18:02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둘러싼 추가 의혹 보도에 대해 "역바이럴 작업"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정황이라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계약 해지 및 독자 활동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70대 재력가와 접촉했고 멤버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홍콩 콤플렉스콘 공연 준비 및 투자 논의 과정에도 민 전 대표가 관여했으며, 계약 해지 기자회견 스크립트 작성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일본 인사는 레이싱계 거물로 알려진 인물로, 뉴진스가 일본을 방문해 최소 3차례 이상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뉴진스는 이 인물의 기념일에 생일 선물, 손 편지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뉴진스가 홍콩 콤플렉스콘 무대에서 선보인 '피트 스톱' 공연과 관련해 투자 및 매각 논의가 오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다보링크 시즌2냐. 이제 그런 소설에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완승한 직후인 지난주부터 역바이럴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진부한 수법"이라고 반박하면서 "디스패치는 취재 시 내게 반론권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다보링크 허위 보도와 오늘 보도까지 더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 지긋지긋하다"고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같은 날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SNS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접수 증명 문서를 올리며 "예금 계좌 압류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문서에는 채권자 민희진이 채무자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앞서 진행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하이브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약 255억 원 상당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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