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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브리핑 시간' 빼고 임금 준 항공사…장시간 노동 49곳 적발

전형우 기자

입력 : 2026.02.23 16:45|수정 : 2026.02.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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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와 제조업체 등 49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안주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항공사 4곳에서 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한 항공사는 인턴 승무원을 차별해 비행수당을 주지 않다 적발됐고,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한 항공사는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승무원에게 시간 외 근무를 시켜 법을 위반한 곳도 적발됐습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야간 교대 근무를 할 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가 다수 나왔습니다.

300명 규모의 한 제조업체는 절반 넘는 직원들이 평균 4.7시간 넘게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넘겨 일했습니다.

또 다른 제조업체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 직원 160여 명에게 임금 12억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45개 제조업체 중에서 특수건강진단이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중대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취재 : 전형우,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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