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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마취 과실로 환자 사망…수원 미용 의원 의료진 송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2.23 14:22|수정 : 2026.02.23 14:22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지난해 초 미용의원에서 수면 마취 상태로 시술받던 3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의료진의 과실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1년여 만에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를 이달 중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당 의원 보조 의사와 간호사 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 25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서 30대 남성 B 씨를 대상으로 수면 마취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미용 시술 과정에서 수면 마취를 받던 B 씨는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후 B 씨는 의식이 없는 채로 치료받다가 15일 만인 지난해 2월 9일 숨졌습니다.

B 씨 유족 측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B 씨에게 수면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정량보다 많은 양의 프로포폴을 투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기관에서 전신마취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과다 투여 시 무호흡, 심장박동 저하, 심혈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A 씨 등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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