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동업자에게 '농약 음료'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3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A(3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1월 23일 오후 9시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 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카페에 미리 도착해 카카오톡으로 '아이스 카페라테를 먹겠다'고 주문받은 A 씨는 셀프바에서 음료에 독성 살충제 '메소밀'(methomyl)을 몰래 넣었습니다.
B 씨는 음료를 마시고 쓰러졌지만,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혼수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29만 원을 주고 불법 직구한 메소밀은 '농약 콩나물밥', '농약 사이다' 등 숱한 독극물 사건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무색무취한 특성에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인 탓에 수많은 피해를 낳고 2012년 이후 제조·판매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2022년부터 동업한 두 사람은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A 씨가 회사 자금 8억 8천여만 원 등 11억 7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며 관계에 금에 갔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하며 회사가 기울고, 작년 9월 회사 자금을 모두 B 씨가 운용하기로 하자 B 씨를 없애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