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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역주행·비접촉 사고 후 모친이 운전' 자백 요구 20대 기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2.23 11:39|수정 : 2026.02.23 11:39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임홍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0시 경남 통영시 용남면 한 도로를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 역주행으로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놀라 급정거했고,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면서 60대 운전자 등 5명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범행 후 자기 모친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A 씨 모친은 경찰에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A 씨 모친은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면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를 1명으로 특정하고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 피해자 수와 A 씨 음주 여부 사실을 보완 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들 치료 내역 등을 조사해 피해자가 5명인 것으로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를 역추적해 A 씨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과 지인들 수사를 거쳐 음주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도주하고, 모친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해 A 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학계·의료계·언론계·예술계 등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A 씨를 직접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크게 다친 피해자에게는 검찰 내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도 지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요구해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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