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디 김 미 연방 상원의원
한국계인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22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로 거둔 약 200조 원대의 관세 수입액을 미국 국민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 CNN 방송에 출연해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약 1천340억 달러(약 195조 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의에 이처럼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행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천700달러(약 250만 원)를 빼앗아 갔고,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우리는 환급액이 미국인들에게 수표 등 형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입법안을 작업 중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차기 대선 잠룡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일리노이주 주민들이 관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510만 가구에 총 86억 달러(약 12조5천억 원)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구당 약 1천7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CNN 방송이 인용한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30만여 수입업자로부터 작년 12월 14일 기준으로 총 1천34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단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진정한 임계점에 해당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지 관세에 관한 게 아니라 트럼프주의 전체에 맞서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