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상 해상 어선 전복 사고 구조 현장
2024년 9월 전북 군산 해상에서 어선을 들이받아 전복시킨 뒤 도주한 유조선 항해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교통사고도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등항해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장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9월 16일 아침 7시쯤 전북 군산 인근 해상에서 당직사관으로 유조선을 운항하던 중 어선을 들이받은 뒤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전복된 어선 77대령호(35t급)에 타고 있던 선장과 기관장 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선박을 운항해 어선을 충격해 전복시켰다"며 "자신이 일으킨 선박충돌 사고로 어선에 탑승한 선원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이 사건 발생 후 약 16개월에 이르는 기간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장시간의 1인 항해 당직으로 인해 체력적 부담이 A 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이어졌을 것이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군산 해경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