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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주 행정통합·사법개혁법 처리 추진…국힘 필버로 맞대응

박예린 기자

입력 : 2026.02.22 09:35|수정 : 2026.02.22 09:35


2월 국회가 다음 달 3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놓고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의 2월 국회 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요 시 대미투자특별법도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요 법안의 입법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24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민생과 개혁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우선 법안은 행정통합특별법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려면 이번 달 내 본회의 통과가 필수라는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행정통합 3법을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충남·대전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등이 반대하고 있는데, 충남·대전 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전남·광주 및 대구·경북 특별법만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절차까지 완료돼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언제든 상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입니다.

사법개혁 3법 중에는 법왜곡죄를 놓고 당 일각에서도 위헌 문제가 제기된 상태여서 막판에 일부 문구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도 본회의 상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쟁점 법안은 물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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