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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상호관세 위법"…즉각 '10% 임시 관세' 부과

김용태 기자

입력 : 2026.02.21 12:20|수정 : 2026.02.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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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대체 수단을 통해 새로운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안보와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별 차등관세, 즉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비상경제권법을 통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진보성향 3명, 보수성향 3명 등 모두 6명의 대법관이 위법 결정을 내렸고 다른 보수성향 대법관 3명만 합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15%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수년간 우리를 속여 온 외국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좋아서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트럼프는 즉각 최장 150일간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동원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임시 관세가 24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또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행동에 대응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어서 추가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가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 한 문장이라도 넣었어야 하지 않나요?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나 철강처럼 개별 품목에 따로 매겨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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