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국제

"차별하면 관세 폭탄" 대법원 판결 직후 '슈퍼 301조' 부활 예고

김수형 기자

입력 : 2026.02.21 09:26|수정 : 2026.02.21 11:21


▲ 백악관

전 세계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 무역대표부의 전방위적인 조사 대상에 오르며 강력한 통상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현지 시간 20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여러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과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특히 제약 분야의 가격 책정 관행처럼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양한 우려 사안들이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사례가 확인되고 대응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해 흔히 '슈퍼 301조'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상황임에도 그리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협상해 온 모든 무역 협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