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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워싱턴 연결해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태 특파원, 그럼 지금까지 냈던 관세들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기자>
그 부분이 최대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세를 냈던 기업들은 환급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큰데 대법원은 이 환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서 강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그럼 우리가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 한 문장이라도 (판결문에) 넣었어야 하지 않나요?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관세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 달러, 약 250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상호관세 합법으로 소수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은 관세 환급을 둘러싼 과정이 엉망진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그럼 우리도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했던 건데 이런 무역 합의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기자>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 등을 당초 25%에서 15%로 낮추면서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죠. 상호관세 말고 자동차 관세 등도 연동 돼 있고, 한미 관계 전반도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일단 무역합의 다수는 유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대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관세가 위법하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 트럼프는 어떻게 이게 10%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대법원이 문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말고 다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무역법 122조는 최장 150일 동안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카드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기본 상호관세가 10%인 만큼 법적 근거만 바꿔서 계속 부과하겠다는 얘깁니다.
미 재무부는 관세 수단을 대체하면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