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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어제(19일)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죠. 저희가 입수한 판결문을 통해 그 근거를 따져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마비를 목적으로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했으며, 특히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국회 문을 부수고 진입하라고 명령한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부인해 왔던 행위들이 결국 내란의 근거로 인정된 겁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중요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달 14일, 결심공판) : 본회의를 무력화시키거나 방해할 의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왜 이날 하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에야.]
그러나 SBS가 입수한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엔 이런 주장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국가비상입법기구' 문건이 국회 기능을 마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목/전 경제부총리 (지난해 2월) :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관련 보조금 등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비상입법기구라는 국회를 대체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입법권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재부 산하 조직일 뿐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계엄군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모두 배척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 상황을 보고받은 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방사 병력 투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판결문에 기재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