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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북 무인기' 대학원생 '이적죄' 구속영장…"국익 위협"

입력 : 2026.02.20 15:56|수정 : 2026.02.20 16:22


▲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지난달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 모 씨와 오 모 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가운데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주피의자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어제(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청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네 차례 날려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조성돼 대한민국 국민이 위험에 직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이 노출되고 대비 태세에 변화가 생기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군과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씨는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초에 열릴 전망입니다.

오 모 씨 등 7명을 피의자로 수사 중인 태스크포스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피의자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와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 씨입니다.

또, 오 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8급 직원 A 씨와 무인기를 날릴 당시 동행한 특전사 소속 B 대위도 포함됐습니다.

정보사 소속 C 소령과 D 대위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D 대위는 무인기에 촬영된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을 사용해 취재를 빙자한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오 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용된 직원 A 씨에 대해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예산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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