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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 인간 열차…고2 맞고소한 사립고 담임 결국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2.20 10:39|수정 : 2026.02.20 15:10


▲ 인간열차 체벌

경남 창원지역 한 사립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제자를 수 개월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달 15일 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아동학대와 폭행 등 15건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당시 고교 2학년 B 군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체벌과 물리적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숙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뒷사람 어깨에 발을 올리고 버티게 하는 일명 '인간열차' 체벌을 강요하고, 주먹과 무릎으로 학생의 복부와 허벅지를 강하게 가격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B 군이 2024년 9월 A 씨를 고소하자, A 씨는 오히려 해당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 B 군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 넘는 수사와 법정 공방으로 인한 논란이 알려지자 A 씨는 뒤늦게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군 측 법률대리인인 박인욱 변호사는 "A 씨 행위는 교육적 목적을 벗어난 명백한 신체적 학대"라며 "인간열차 등 가혹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어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립고는 재판 결과에 따라 A 씨를 인사 조처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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