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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신고를 접수하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출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한 소방관들이 경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화재 신고를 기기 오작동으로 보고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상황실 직원 A 소방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황팀장 B 소방령은 공식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전북 김제시 한 단독주택에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치의 신고를 받고도 기기 오류로 보고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설치된 장치를 통해 화재가 의심되거나 거주자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방당국·보건복지부·지자체 등에 응급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시 A 소방교는 화재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자택에 있던 80대 여성과 통화했으나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초 통화에서 여성은 "불이 안 꺼진다. 지금 무슨 소리가 난다"고 알렸지만, 근무자는 이를 실제 화재가 아닌 화재 감지기의 불빛으로 이해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응급호출을 접수한 뒤 소방당국에 출동 여부를 확인했으나 상황실 근무자는 감지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설명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2분 후 이웃 주민의 119 신고로 뒤늦게 소방대원이 출동했고 결국 여성은 자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정상 작동됐음에도 상황실의 안일한 판단으로 출동이 지연됐다"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