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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불거진 지 1년 만에…색동원 시설장 구속

배성재 기자

입력 : 2026.02.20 04:50|수정 : 2026.02.20 04:50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애인 입소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시설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색동원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에 이뤄진 신병 확보입니다.

같은 해 2월 피해자가 '시설에서 성폭력이 있었다'고 처음으로 외부에 밝힌 지 약 1년 만이기도 합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용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입니다.

경찰은 김 씨와 색동원 시설 종사자들이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 3명과 폭행 피해자 3명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김 씨가 입소자를 폭행하는 폐쇄회로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자 김 씨는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범행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김 씨 등이 장애인 몫으로 나오는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는 정황도 포착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의혹을 열어두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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