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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자' 김용현 30년·'설계자' 노상원 18년…"내란 실행 주도"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2.20 00:13|수정 : 2026.02.2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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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계엄 선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내란 실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그간 내란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준비 등은 모두 적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고,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 :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기 위한 선동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 전 사령관도 진술까지 거부하면서 내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지난해 12월) :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30년과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공범이 되려면 폭동에 가담한 것뿐 아니라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두 사람은 군을 투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게 목적임을 분명히 알고 국회 무력화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김용현은)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노상원은) 김용현과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유죄 근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내란 계획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군을 투입해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판부는 다만,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대령은 범죄 성립 증거 부족으로,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공유하거나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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