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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대통령도 적용 가능"

정구희 기자

입력 : 2026.02.19 15:33|수정 : 2026.02.19 15:33


▲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대통령도 적용 가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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