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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장, 구속심사서 혐의 전면 부인…피해자 측 "책임 회피"

안희재 기자

입력 : 2026.02.19 15:30|수정 : 2026.02.19 15:30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중증 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최초로 증언한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고은영 변호사는 오늘(19일) 영장실질심사 직후 입장문에서 이 같은 심사 내용을 전했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 씨 측은 법정에서 내부 기록상 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상해 사실이 없으며, 시설 구조상 소란이 발생하면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CCTV 영상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씨는 "CCTV 관리 책임은 실무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에 고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론은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특수성과 폐쇄적 권력 구조를 악용한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며 "명백한 의학적 소견과 피해자들의 고통 어린 절규 앞에서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뒤에 숨으려는 피의자의 상식 밖의 주장을 엄중히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수치나 날짜에 대해 미흡하게 진술할 수 있지만, 다수가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의학적 소견 역시 피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 피해자 측 입장입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최소 6명의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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