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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칙을 위반한 걸 눈감아 주는 대가로 장병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군부대 상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군부대 상사였던 A 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사용하다 적발된 장병 6명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휴가 제한 등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인 장병들에게 "눈감아 주겠다"며 1인당 40만~50만 원을 받고 징계 절차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사이 557회에 걸쳐 1억 90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부당한 요구를 신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장병들을 상대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음에도, 장병을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