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9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반 시설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폭행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 씨의 심사도 오전 11시부터 뒤따라 열렸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9시 49분쯤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취재진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으나, 뒷모습이 사진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심문은 1시간 30분가량 소요됐습니다.
낮 12시 3분께 법정에서 나온 김 씨와 A 씨는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성폭행·학대 혐의를 인정하나", "오늘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습니다.
색동원 입소자를 전수 조사 중인 경찰은 김 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정해 구속영장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라 이날 구속심사에서 공방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장애인 권익 시민단체 등이 모인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에 대한 즉각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