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영상 불법 촬영금지 안내문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 버스 대합실에서 여성 승무원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15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0대 승무원 B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 휴대전화에는 벤치에 앉아있던 B 씨가 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