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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윤 유죄 시 형량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26.02.18 20:12|수정 : 2026.02.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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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19일) 내려집니다. 12·3 계엄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유죄로 판단될 경우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은 내일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3일 만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7명에 대한 1심 판결도 함께 선고됩니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려고 한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억수/특검보 (지난 달 결심 공판) :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국회 의결 방해나 정치인 체포 등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달 결심 공판) :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들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정상 참작 감경 없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등과 관련해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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