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홧김에 빌라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폭발성 물건파열)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나가버리자 흉기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발 사고로 주민 등이 대피해야 했으며, 건물 수리비가 약 4천만 원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보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무고한 다수가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볼 수 있었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