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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8천만 원 날치기"…알고 보니 사업 홍보용 자작극

권애리 기자

입력 : 2026.02.17 14:57|수정 : 2026.02.17 14:57


▲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성남 분당에서 발생한 '8천500만 원 돈 가방 날치기' 사건이 사업 홍보를 위해 꾸민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당경찰서는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40대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공모한 지인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8천500만 원이 든 가방을 오토바이를 이용해 날치기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사건은 친구의 장난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인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꾸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상품권 구매대행을 신청한 의뢰인의 돈을 들고 이동하면 공범이 가방을 낚아채고, 다른 공범이 뒤늦게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상황을 수습하는 방식이었단 겁니다.

통상 상품권 매매 업계에서는 배달 과정에서 강도나 절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있는데, A 씨는 이를 역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내가 책임을 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선례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점을 홍보하려 했다는 겁니다.

A 씨는 경찰 신고 이력과 사건 경위를 활용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고 돈을 돌려주는 업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사업 홍보에 활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금액이 크고 범행 과정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인해 CCTV 분석과 통신기록 조회를 통해 수사를 확대"했다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A 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계획한 주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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