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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그랬지" 4살 아이 위협…재판부는 "무죄" 왜

심영구 기자

입력 : 2026.02.14 09:24|수정 : 2026.02.14 15:44


▲ 울산지법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사는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2024년 11월 윗집에 올라가 4살 아동에게 "네가 막 뛰어다녔지"라며 소리를 치고, 허리를 숙여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는 등 겁을 줬습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아이 어머니를 향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거친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아동을 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언행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A 씨가 위층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린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온 상태에서 밤이 아닌 낮 시간에 찾아갔고, 마침 눈에 들어온 아동에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큰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이 현명하지는 못했으나 일부러 아동에게 겁을 준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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