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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사망…음주운전자, 항소심서도 실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2.13 10:43|수정 : 2026.02.13 10:43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25) 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 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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