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경남 창녕군 대합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돼지 사육 농가 주변에서 방역 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3일) 전북 정읍시(4천882마리), 경북 김천시(2천759마리), 충남 홍성군(2천900마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총 14건으로 늘었습니다.
중수본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외부인·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인근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북 8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무주), 전남 장성, 충북 영동, 충남 5개 시·군(홍성·서산·예산·청양·보령), 경북 5개 시·군(김천·상주·구미·칠곡·성주), 경남 거창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ㅅ브니다.
중수본은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 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멧돼지 출몰 지역 출입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과 장화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