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3) 씨는 어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B 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