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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민사 소송에서, 오늘(12일)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하이브가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대립해 오다가 쌍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255억 원의 주식매수청구권,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으며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분쟁 중에도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복제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번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430억 대 손해배상 소송도 맡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