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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엇갈린 반응…"항소 검토" vs 새 회사 프로모션

입력 : 2026.02.12 15:00|수정 : 2026.02.12 15:00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새롭게 설립한 회사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하이브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의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풋옵션) 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 2명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 총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문제 삼아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를 실시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해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맞서며 갈등이 격화됐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해지 사유는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의무 위반에 불과하다"며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풋옵션 상실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에 비해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only one always know'라는 문구와 함께 캐릭터가 자전거를 타는 영상을 게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새롭게 출범한 회사의 프로모션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매니지먼트 회사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보이그룹 런칭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법인에서 민 전 대표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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