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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선고 생중계…특검은 15년 구형, 재판부 판단은?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2.12 14:05|수정 : 2026.02.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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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뉴스브리핑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뒤에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재판이 열릴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신용일 기자, 재판이 언제 시작되지요?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된 지 4개월 만입니다.

국회 봉쇄,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 계획을 하달받아 이행했다는 혐의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는데, 경찰청과 소방청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상황을 물어본 게 전부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앵커>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판결에도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요?

<기자>

네, 오늘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그러니까 내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했던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선고 공판에 대해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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