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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와 그에 대한 보완책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유예 조치를 종료하되,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은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추가로 지정된 그 외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 배제 기간을 6개월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집을 사는 경우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미뤄줍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